'은행거래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0가지'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이 들어 갔을 경우 어떻게 할까.
금융감독원은 "실수로 돈을 이체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며 "신속하게 이체를 실행한 은행에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려 수취은행과 수취인에게 전달한 후 상대방의 반환을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잘못 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거나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같은 사례처럼 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 이용자가 예금과 대출 등 은행거래를 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0가지를 소개했다.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은행거래를 할 때 참고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예금과 대출, 신용카드 등을 한 은행에 집중 거래하면 고객에 대한 은행의 평가가 좋아져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 상품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비과세 상품과 세금우대 상품을 이용하면 예금이자에서 발생하는 세금 15.4%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생계형저축은 금융회사를 합쳐 1인당 300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마다 300만원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만기가 된 정기예·적금은 약정금리가 만기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바로 찾아야 한다. 사실상 약정기간 중 금리가 연 3%라도 만기 후에는 연 0.5%가 적용되는 등 그대로 둘 경우 정상적인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주택청약예금 및 부금의 경우 자동계약을 연장할 때 이미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이너스 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을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도 지혜다. 마이너스 대출은 한도내에서 언제든지 쉽게 돈을 빌리고 갚을 수 있어 편리한 반면 추가 가산금리가 부과돼 일반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은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이너스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대출금의 이자가 다시 대출 원금에 포함돼 다음 달부터 이자가 부과되므로 복리로 이자를 내는 효과가 있다"며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는다면 마이너스 대출보다 일반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금리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수수료를 절약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창구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가장 높고, 인터넷 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낮기 때문이다.
예컨대 A은행의 경우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창구를 이용하면 2000원, ATM기기를 이용하면 1100원(영업시간 종료 후에는 1600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며 500원의 송금수수료를 부과한다.
또 현재 은행들은 정기 예·적금의 예금금리가 변동될 경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변동내용을 안내해 주고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서비스는 언제든지 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국제공항에 있는 은행 영업점에서 환전할 경우 공항 밖의 일반 영업점에 비해 환율이 불리하므로 해외에 갈 때는 미리 환전해야 하다. 또 타행계좌로 자동이체를 하거나 지로대금을 자동 납부할 경우 납부일 당일이 아니라 납부일 전 영업일에 출금되므로 자동이체 날짜도 꼭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 대출모집인은 특정 은행을 위해서만 대출모집업무를 해야하므로 모집인을 통해 은행대출을 신청할 경우 거래하게 될 은행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이 직접 대출신청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 신문·사진 =>스크랩 > 우리삶의속에서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여자의 기술 (0) | 2011.02.17 |
---|---|
[스크랩] 나를 찾아가는 길 - 법정스님의 글 중에서 (0) | 2011.02.15 |
[스크랩] 어떻게 먹을 것인가? (0) | 2011.02.11 |
생활속 지혜 ,,,,,,, (0) | 2010.10.03 |
책을 읽고 요약~~~ (0) | 2010.09.04 |